치솟는 물가, 오르지 않는 월급 때문에 고민이 많은 요즈음, 직장인이라면 별로 반기지 않는 4월의 건강보험료 정산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매해 4월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올해 인상된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는 것일까요? 4월마다 월급 명세서를 마음 졸이고 마냥 기다리기엔 답답해서 계산법을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개념
건강보험료 정산은 2022년도에 이미 납부한 (매월 월급에서 공제 중인) 건강보험료와 2022년도 총소득으로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 및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매년 4월마다 정산된 건강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정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년 대비 더 상승된 23년 건강보험료 비율을 22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23년 4월에 일괄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음 년인 24년이 되면 올해 4월과 똑같이 건강보험료 정산 + 건강보험료 상승이 이루어지겠죠?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계산법
2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21년도 총급여를 바탕으로 미리 계산된 22년 이미 납부한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건강보험료(1) - 22년 실제 총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확정 건강보험료(2)
(1) - (2) = - 금액이라면 환급
(1) - (2) = + 금액이라면 추징
21년도 총급여를 배경으로 22년도에 받을 월급을 미리 계산하여 매월 월급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보다 실제로 22년에 받은 월급 금액이 줄어 예상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환급분을 받아야 합니다. 작년보다 월급을 더 적게 받았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라면 너무 억울하겠죠? 위와 표에서 - 금액에 해당되겠습니다.
만약 그 반대로 22년에 예상보다 많은 금액의 월급을 받았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 에 해당됩니다. 거의 비슷하다면, 환급이나 추징에 대한 금액은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의 항목에 해당하는 22년 실제 총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확정 건강보험료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월액 = 22년 총소득 / 근무 개월 수
22년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3.495% (22년 건강보험요율)
22년 장기요양보험료 = 22년 건강보험료 x 12.27% (22년 장기요양보험요율)
확정 건강보험료 = (22년 건강보험료 + 22년 장기요양보험료) x 근무 개월 수
(2)의 금액이 내년이 되면 (1)이 되고, 내년 4월이 되면 새로운 (2)의 금액이 계산되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22년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자 1,599만 명 중 63%인 1,011만 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인상된 23년 건강보험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성상 고령화되는 인구구조로 인해, 그 상승세는 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3년 건강보험요율이 22년 대비 1.49%가 상승되며, 새롭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기준으로 다음 년인 24년 3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건강보험료 상승분은 얼마가 될까요?
세금 공제 전 월 급여 300만원 직장인의 22년과 23년 건강보험료 비교 | ||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현황 | 22년 식대비과세 10만원 적용 | 23년 식대비과세 20만원 적용 |
건강보험료 290만원 X 3.495% = 101,355원 장기요양보험료 101,355원 X 12.27% = 12,436원 |
건강보험료 280만원 X 3.545% = 99,260원 장기요양보험료 99,260원 X 12.81% = 12,715원 |
|
합계 : 113,791원 | 합계 : 111,975원 |
세금 공제 전 월급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22년 대비 대략 1,816원 정도가 인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내려가다니 의외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올해 인상폭이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월급 중 세금을 물지 않는 금액이 더 늘어났기에 인상폭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맺음
건강보험료 및 인상된 건강보험료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년 4월마다 시행되는 정책 중 하나이기에 한 번 알아놔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세금은 적게 낼수록 좋지만, 소득이 커져서 건강보험료 많이 낼 수 있는 날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내의 이미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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